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사전통관

작성자 : KCE인증원    작성일시 : 작성일2023-11-28 18:31:18    조회 : 95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 "사전통관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8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①「관세법」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관을 신청한 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첨부 문서의 작성이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문서의 10번 항목은 시험기관에서 인증번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 http://kcekorea.com/

    블로그:https://blog.naver.com/kcekorea

    카카오톡 오픈쳇: https://open.kakao.com/o/s3AdxuTf




카카오톡문의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