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확인대상 세부품목(유첨)

작성자 : KCE인증원    작성일시 : 작성일2023-12-28 12:10:54    조회 : 60회   



안전확인


안전확인신고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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