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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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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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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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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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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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라. 식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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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또는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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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식품용
-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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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
(파쇄 · 절단 · 혼합 · 제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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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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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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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나. 롤러
컨베이어
- 다. 트롤리
컨베이어
- 라. 버킷
컨베이어
- 마. 나사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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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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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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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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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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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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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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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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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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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조절실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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