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ㅇ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별표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한함)는 자기시험적합등록 기자재(별표1 제11호 더목)로, 전자파적합성분야의 전도시험 등 일부 시험항목을 생략(간소화)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15년에 공지한 바 있으나,
- 간소화 시험항목의 방사성 방해(RE) 대신 방해전력(DP)으로 오적용하는 사례가 있음
<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 시험항목 (’15년 공지 내용) >
구 분 | EMI 적용 | EMS 적용 | |
USB 전원 | 전기기기 | 방사성 방해(RE) (KN 14-1) | 정전기 (KN 14-2) |
디지털장치류 | 방사성 방해(RE) (KN 14-1) | 정전기 (KN 14-2) | |
조명기기 | 방사성 방해(RE) (KN 15) | 정전기 (KN 61547) | |
건전지 전원 (충전지포함) | 전기용품 | 방사성 방해(RE) (KN 14-1) | 정전기, 방사내성1) (KN 14-2) |
디지털장치류 | 방사성 방해(RE) (KN 14-1) | 정전기 (KN 14-2) | |
조명기기 | 방사성 방해(RE) (KN 15) | 정전기 (KN 61547) | |
주) 모터사용 기기 중 전기적제어회로가 없는 기기는 EMS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1) 장난감 타는 것에만 적용한다. |
□ 공지 내용
ㅇ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를 간소화하여 시험할 경우 EMI는 방사성 방해(RE) 시험만 적용 가능하며, 방해전력(DP)으로 대체 불가함
- 방해전력(DP)은 전도시험 등이 포함된 제품군 시험 적용시에 가능하며, 간소화 시험시 적용 불가
ㅇ 아울러,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의 간소화 시험은 신청인이 아답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아답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 인증받지 않은 아답터를 제공시에는 제품군 시험을 적용
[발췌]국림전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