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의 시험항목 간소화 적용 재안내

작성자 : KCE인증원    작성일시 : 작성일2024-04-04 12:19:37    조회 : 49회   

□ 현 황

ㅇ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별표11호 다목라목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한함) 자기시험적합등록 기자재(별표11호 더목)전자파적합성분야의 전도시험 등 일부 시험항목을 생략(간소화)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15년에 공지한 바 있으나,

 

간소화 시험항목의 방사성 방해(RE) 대신 방해전력(DP)으로 오적용하는 사례가 있음

 

<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 시험항목 (’15년 공지 내용) >

구 분

EMI 적용

EMS 적용

USB 전원

전기기기

방사성 방해(RE)

(KN 14-1)

정전기

(KN 14-2)

디지털장치류

방사성 방해(RE)

(KN 14-1)

정전기

(KN 14-2)

조명기기

방사성 방해(RE)

(KN 15)

정전기

(KN 61547)

건전지 전원

(충전지포함)

전기용품

방사성 방해(RE)

(KN 14-1)

정전기방사내성1)

(KN 14-2)

디지털장치류

방사성 방해(RE)

(KN 14-1)

정전기

(KN 14-2)

조명기기

방사성 방해(RE)

(KN 15)

정전기

(KN 61547)

모터사용 기기 중 전기적제어회로가 없는 기기는 EMS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장난감 타는 것에만 적용한다.

 

□ 공지 내용

ㅇ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를 간소화하여 시험할 경우 EMI는 방사성 방해(RE) 시험만 적용 가능하며방해전력(DP)으로 대체 불가함

 

방해전력(DP)은 전도시험 등이 포함된 제품군 시험 적용시에 가능하며간소화 시험시 적용 불가

 

ㅇ 아울러,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의 간소화 시험은 신청인이 아답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아답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인증받지 않은 아답터를 제공시에는 제품군 시험을 적용


[발췌]국림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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