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어린이제품[완구]인증 정보

작성자 : KCE인증원    작성일시 : 작성일2024-06-28 11:35:24    조회 : 38회   

최근 어린이제품 완구류에 대한 인증이 강화되고 문의 가 많아 인증 시 필요한 자료 공유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여 사전에 준비 하시고 인증의뢰 주시면 빠르게 인증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인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에 따른 제품 검사 및 안전확인 신고 후 제품에는 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확인증번호부속서 규정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품을 유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품에 따라 상이 합니다(제품 정보/사진 /재질/색상 등주시면 상세 견적 드리겠습니다)

 

시료량 : 제품 2세트 + 액체류 색상별 20g이상

 

기간 : 업무일기준 약 7일

 

액체 포함 완구의 추가 제출서류

1)   액체와 관련한 성분비(CAS No. 포함자료

액체에 대한 성분비 자료를 따로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자료가 필요 합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을 MSDS라고 하며 

내용에는 성분과 CAS No.(화합물중합체 등을 기록한 번호)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방부제(표에 표기된 물질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방부제 확인서’ 파일로 작성하여 서명 후 스캔본 메일로 회신 주셔도 유효합니다.)

화합물

CAS 번호

한계치a

Phenol

108-95-2

작용 한계

1,2-Benzylisothiazolin-3-one

2634-33-5

작용 한계

2-Methyl-4-isothiazolin-3-one

2682-20-4

사용되지 않을것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26172-55-4

사용되지 않을것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 2-methyl-4-isothiazolin-3-one

사용되지 않을것

Formaldehyde (free)

50-00-0

0.05%

 *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안전확인 신고 시

1)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 - KCE인증원에서 작성 대행

2)     제품설명서(컬러사진포함KCE인증원에서 작성 대행

3)     안전확인 신고서(날인 또는 서명 포함KCE인증원에서 작성 대행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확인서(해당되는 경우KCE인증원에서 작성 대행

• 제조업자 확인서(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없지만제조업과 같은 행위를 하는경우)

• 재시험 확인서(재 시험시)

• 방한대 확인서(방한대 의뢰 시)

 

  ■    동일모델 추가 시험 시

1)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 - KCE인증원에서 작성 대행

2)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 KCE인증원에서 작성 대행

3)     안전확인신고서(최초신고 인증번호) - KCE인증원에서 작성 대행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카카오톡문의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