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KC전자파, 전파법 개정 사항 공유 건(2024.07.24일 개정)-KC인증 규제 완화

작성자 : KCE인증원    작성일시 : 작성일2024-07-24 08:45:45    조회 : 114회   

적합성평가 주요 개정 사항

적합성평가 유형

(개정 전) 적합인증, 적합등록(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적합등록)

(개정 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 시험을 거쳐 인증 받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등록

- 자기적합확인

 스스로 또는 지정시험기관(MRA 지정시험기관을 포함), MRA ILAC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관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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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사항 첨부파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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