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주요 개정 사항
➢ 적합성평가 유형
(개정 전) 적합인증, 적합등록(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적합등록)
(개정 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 적합인증, 적합등록
☞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 시험을 거쳐 인증 받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등록
- 자기적합확인
☞ 스스로 또는 지정시험기관(MRA 지정시험기관을 포함), MRA 및 ILAC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관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공개
상세 사항 첨부파일 참고 해주세요